FAQ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22-05-25    
제목 2022년 6월 이후 부가세 면제 안내/GST Exemption Notice

2022년 6월 이후 천 불 이하의 물건을 배송하시는 경우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 수혜는 보내시는 분(비즈니스가 아닌 일반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 요청 메시지란에 보내시는 분의 성함, 한국주소와 연락처를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00 이상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관세가 청구되며 Government Transaction Fee $79.90+GST, 관세사비 $65.00+GST가 추가 청구 됩니다.

 

When sender (NO Business Info)'s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is written on request memo in the shipment order form, GST on goods under $1,000 is exempt. (From June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