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1일 뉴질랜드 GST 부과 법규가 새롭게 개정됩니다. 기존 신청서 당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았던 관부가세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꼼꼼히 숙지해주세요~ "2019년 12월 01일부터 신고금액 NZD$1,000 이하의 제품 수입시 총 신고금액 + 해외배송비의 15%(GST)가 고객님의 배송비결제 시 청구됩니다." Q1.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뉴질랜드 내 사업체들은 제품 판매시 제품가에 GST를 포함하여 판매 및 수입에 GST을 지급하나 GST부과가 어려운 해외수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공정한 조건을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IRD에서 GST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외 공급업체 등록을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고해요! Q2. NZD$1,000 이상의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과 동일하게 정식통관으로 진행되며, 관세(DUTY)와 부가세(GST)가 청구됩니다. **이번 개정의 특이점은, ① 뉴질랜드에 Company가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②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가져오시는 경우 ③ NZD$1,000이하의 제품을 가져오시는 경우 위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면, GST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담배, 주류, 메탈류 제외) 위 3가지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신청서 작성시 사업체명과 GST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확인해주세요! IRD : https://www.classic.ird.govt.nz/campaigns/2018/gst-policy-update-nz-consumers.html IRD_Video : https://www.classic.ird.govt.nz/campaigns/2018/gst-policy-update.html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