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19-11-20    
제목 2019년 12월 1일 뉴질랜드 GST 법규 개정 안내

 

2019 12월 01 뉴질랜드 GST 부과 법규가 새롭게 개정됩니다.

 

 

기존 신청서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았던 관부가세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꼼꼼히 숙지해주세요~

 

 

"2019 12월 01일부터

신고금액 NZD$1,000 이하의 제품 수입시 

신고금액 + 해외배송비의 15%(GST)

고객님의 배송비결제 청구됩니다."

 

 

 

Q1.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는 걸까요??

뉴질랜드  사업체들은 제품 판매시 제품가에 GST 포함하여 판매 수입에 GST 지급하나

GST부과가 어려운 해외수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공정한 조건을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IRD에서 GST 수집할 있도록 해외 공급업체 등록을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고해요!

 

 

Q2. NZD$1,000 이상의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과 동일하게 정식통관으로 진행되며, 관세(DUTY) 부가세(GST) 청구됩니다.

 

**이번 개정의 특이점은

뉴질랜드에 Company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가져오시는 경우

 NZD$1,000이하의 제품을 가져오시는 경우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면, GST 청구되지 않습니다.

(담배, 주류메탈류 제외)

 

위 3가지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신청서 작성시 사업체명과 GST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 확인해주세요!

 

IRD : https://www.classic.ird.govt.nz/campaigns/2018/gst-policy-update-nz-consumers.html

IRD_Video https://www.classic.ird.govt.nz/campaigns/2018/gst-policy-update.html 

 

감사합니다.